게임머니를 판매하는데 지속적이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은 중고용품 판매한 것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16.

    게임머니 판매가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인 중고 물품 판매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회성 거래로 인한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는 실제 거래 내용과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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