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1월에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같은 달에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에 폐업하셨다면 1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신 후, 해당 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기 알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간 중고거래를 했을 경우, 해당 거래를 매출로 잡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줘.
(주)삼일의 2024년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시, 전기상각부인액 4,000,000이 있는 경우(상황1)에 손금산입 2,000,000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