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간이과세자 등록 후 11월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6.

    네, 11월에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같은 달에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에 폐업하셨다면 1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신 후, 해당 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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