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의 경우 7천200만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3천600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 1억 5천만원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3. 예상 세금 계산 (예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운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복식부기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연 매출 6천만원, 단순경비율 93.6%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384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15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 234만원에 15%의 세율을 적용하면 약 35만 1천원이 산출됩니다. (이는 예시이며, 실제 세금은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