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연매출 1000만원 이하인 사업코드 525101 일반음식점의 경우, 소비자 요청 없이 3개월이 지난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발급 지연, 미발행, 미가맹 가산세가 모두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6.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 1,000만원 이하이고 사업 코드 525101(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시점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여야 하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급하는 것은 발급 지연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요청 없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및 발급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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