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4대보험 신고와 일용직 신고를 세무사가 대행하는지 궁금해요.

    2025. 11. 16.

    월별 4대보험 신고 및 일용직 신고는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무사가 대행하는 경우:

    1.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세무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성립 신고와 함께 진행됩니다.
    2.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세무사가 기장 대행을 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월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신경 써야 하는 경우:

    1. 일용직 대장 작성: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 서명 날인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대장을 매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직접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근로시간 및 근무일 기재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대행 범위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세무사와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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