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6.

    개인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급여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인적 및 근무 내역 증빙: 아르바이트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시급, 총 지급액 등을 기재한 급여명세서 또는 간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지급 증빙: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에 '급여' 또는 '일당'으로 지급했음을 명시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처리: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4. 서류 보관: 위에서 언급된 모든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 세무조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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