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00만원 이하인 게임머니 판매 간이과세자가 폐업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는데,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16.

    게임 아이템 판매로 연 매출 1,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서 폐업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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