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폐업 시 엑셀로 날짜와 금액을 기재한 표를 만들어 매출신고 및 매입신고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

    2025. 11. 16.

    간이과세자가 폐업 시 엑셀로 작성한 표를 이용하여 매출 및 매입 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엑셀 표로 작성된 자료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며, 이 경우 실제 발생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더라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예: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는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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