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게임 아이디를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이를 수입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2025. 11. 16.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아이디 자체를 '물품'으로 보아 수입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게임 아이디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게임 아이디 판매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게임 아이디 판매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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