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제조업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2025. 11. 16.

    식육가공제조업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가공된' 육류를 냉장·냉동 보관 후 즉시 소분하여 판매하는 '즉석식육판매업'의 형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념육과 같이 '2차 가공'을 거친 제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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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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