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제조업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가공된' 육류를 냉장·냉동 보관 후 즉시 소분하여 판매하는 '즉석식육판매업'의 형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념육과 같이 '2차 가공'을 거친 제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간이과세자가 거래사이트를 통해 5만원에 판매하고, 판매자가 거래사이트 보험료 1만원을 부담한 경우, 매출을 5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6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다가구 주택 1층 상가 1호실을 가족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전세 3000만원으로 신고한 간주임대료를 무상임대 부분으로 수정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업종코드 525104)가 당근마켓에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