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1층 상가 1호실을 가족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전세 3000만원으로 신고한 간주임대료를 무상임대 부분으로 수정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6.

    가족에게 전세 3,000만원으로 신고된 상가 1호실을 무상 임대한 경우, 간주임대료 수정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무상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실제 무상 임대 사실에 맞게 수정하고, 이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1. 간주임대료의 개념: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보증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2. 무상 임대의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 상황에 맞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3. 수정신고 절차:
      • 임대차 계약서 수정: 가족과의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및 월세 부분을 실제 무상 임대 사실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 '0원'으로 명시하고, 월세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시 반영: 수정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무상 임대한 상가 1호실에 대해서는 보증금 및 월세가 없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정신고: 이미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부분을 정정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 시에는 경정청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수정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정확한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이라도 실제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정된 계약서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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