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거래사이트를 통해 5만원에 판매하고, 판매자가 거래사이트 보험료 1만원을 부담한 경우, 매출을 5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6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2025. 11. 16.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사이트를 통해 5만원에 판매하고 판매자가 거래사이트 보험료 1만원을 부담한 경우, 매출은 5만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의 정의: 매출액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대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보험료의 성격: 거래사이트 보험료 1만원은 판매자가 부담한 것으로, 이는 판매된 상품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거래의 안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출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보험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간이과세자의 신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된 상품의 가격인 5만원이 매출액이 됩니다.

    참고: 만약 판매자가 보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여 총 6만원을 받았다면 6만원이 매출액이 되겠지만, 질문 내용상 판매자가 부담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5만원이 매출액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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