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사이트를 통해 5만원에 판매하고 판매자가 거래사이트 보험료 1만원을 부담한 경우, 매출은 5만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만약 판매자가 보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여 총 6만원을 받았다면 6만원이 매출액이 되겠지만, 질문 내용상 판매자가 부담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5만원이 매출액이 됩니다.
연매출 1,000만원 이하이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게임머니 판매 사업자(사업코드 525101)인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지연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각각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매출 1000만원 이하인 게임머니 판매 간이과세자(사업코드 525101)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또는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나요?
사업코드 525101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데, 게임머니 판매의 경우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