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할 경우, 사업자 등록, 현금영수증 발행, 폐업 신청, 건강보험공단 통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 완료,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2025. 11. 16.
네, 간이과세자가 사업자 등록 후 폐업 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 반납 및 폐업 신고: 폐업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 이후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통보: 사업자 폐업 시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통보할 필요는 없으며, 세무서에서 사업자 정보 변동 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합니다.
- 폐업 완료: 모든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면 폐업 절차가 완료됩니다.
문의하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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