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용 목적으로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디를 50건 미만, 500만원 이하로 거래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지 국세청에 문의해야 할까?
2025. 11. 16.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디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50건 미만, 500만원 이하로 거래한 경우, 거래의 반복성, 계속성,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개인 사용 목적이라 할지라도 거래 횟수나 금액, 거래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사업소득의 판단 기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디 거래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록 개인 사용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거래 횟수(50건 미만)와 금액(500만원 이하)만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의 판단: 국세청은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 거래의 빈도,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50건 미만, 500만원 이하의 거래라 할지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사업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과의 구분: 만약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디 판매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0만원의 판매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의 필요성: 정확한 세법 적용 및 불필요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거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