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과목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상각부인액)과 한도미달(시인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다루어집니다.
상각부인액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인정하는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보'로 처리되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이후 차기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된 상각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시인부족액은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시인부족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되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로부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에 발생한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해당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각부인액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하며 유보 후 추후 손금 인정 가능성이 있는 반면, 시인부족액은 한도에 미달하여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상각부인액과의 상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