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12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율로 적용됩니다. 또한,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정확한 가산세 금액은 총 매출액, 실제 납부일 등을 확인해야 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