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에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11. 16.

    컨설팅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자 중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전문가가 사업자의 장부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했음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컨설팅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에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임대료, 판매장려금, 재고자산 시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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