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인정하는 상각범위액은 회사가 신고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로 계산한 금액이 맞나요?

    2025. 11. 16.

    네, 맞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상각범위액은 회사가 신고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또는 취득가액)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상각범위액은 감가상각자산별로 적용되는 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 등)에 따라 계산되며, 법인이 선택한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방법이 적용됩니다.

    정률법의 경우, 상각범위액은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며,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하되,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됩니다. 또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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