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2가지 개인사업자를 보유 중일 때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5. 11. 16.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두 개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사업체의 소득 및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으나, 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체의 소득이 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두 개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이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 본인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두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거나, 사업주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보험료 납부 일정 및 신고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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