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 항목에 선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고객, 협력사 등 외부 관계자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선물 구입비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물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챙기고,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중 주택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했는데, 새로운 주택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이전 주택에 납입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게임머니 판매 사업자가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에서 구입한 내역도 매입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줘.
개인사업자가 이월결손금 공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