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 항목에 선물도 포함될 수 있나요?

    2025. 11. 16.

    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 항목에 선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고객, 협력사 등 외부 관계자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선물 구입비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증빙 서류: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선물 구입 시에도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한도: 접대비는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업무 관련성: 지출한 선물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의 명절 선물이나 사업상 중요한 관계에 있는 대상에게 제공한 선물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물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챙기고,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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