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 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 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50%를 곱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16.

    네, 맞습니다. 소득세 계산 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 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50%를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 세율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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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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