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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