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계산 시 월할 상각을 적용할 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원칙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5일만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1개월로 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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