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신 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무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
퀵서비스 사업자는 발생한 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전 매출도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매출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매출 신고 기준: 퀵서비스업의 경우, 배달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순액으로 신고할 경우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차명계좌로 발생한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 첫 신고 시, 미등록 기간의 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이 있는 배달원으로부터는 전자 또는 종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배달원의 경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로 분류하여 인건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구입 및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프로그램 구입비, 통신비 등 인건비 외의 비용에 대해서도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