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업자를 승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11. 16.

    상속으로 사업자를 물려받거나 폐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업자 승계 시:

    • 고인(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사망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사업소득은 고인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일용직·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상속인(신고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망일 다음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일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장부는 간편장부(현금주의)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2. 사업 폐업 시:

    • 고인(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해당 과세 기간(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동안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었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기준 폐업 신고 및 최종 사업소득·경비 정산을 마감합니다.
    • 상속인(신고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승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고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위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핵심 요약: 사업자 승계 시에는 고인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신고하며,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면, 폐업 시에는 고인의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상속인 본인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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