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수입인지 환불은 누가 해야 하나요?

    2025. 11. 17.

    홈택스에서 수입인지 환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미사용 수입인지 환불: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2016년 10월 1일 이후 발급된 경우 구매처(우체국, 은행 등)에서 환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전 발급분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 전자수입인지 출력물,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착오 소인된 수입인지 환불: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착오로 소인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객지원센터에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불 시 구매 금액의 약 97%가 환급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1%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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