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동거 여부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인가요?

    2025. 11. 17.

    동거 여부가 고용보험 가입 요건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는 주로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시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거나 공동 사업주로 볼 수 있는 동거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동거하는 친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보고 내역 등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원칙 및 예외: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거나 공동 사업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로 관계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거 친족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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