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나와 와이프 각각 연말정산을 할 때 내가 병원비를 와이프에게 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8.

    결론적으로, 배우자분께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남편분께서 배우자분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신 의료비는 남편분과 배우자분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배우자분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질문자님께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분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므로, 이는 본인이 직접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분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의료비에 대해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분께서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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