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로서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근무해야만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적법한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상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 직원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증여 또는 허위 경비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