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화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 시 1주일의 시작일을 수요일로 봐야 하나요?

    2025. 11. 19.

    주휴수당 계산 시 1주일의 시작일을 주휴일이 화요일인 경우 수요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수당 계산 시 1주일의 시작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거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우선 적용: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1주일의 시작 요일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화요일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요일부터 익주 화요일까지를 1주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1주일의 시작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주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행일 뿐이며,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의 발생: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1주일의 시작일이 언제로 정해지든, 해당 주간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화요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1주일의 시작일을 수요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관행이나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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