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근무 직원의 총임금 37,000,000원일 때 DC형 퇴직금 불입액은 얼마인가요?

    2025. 11. 19.

    9개월간 근무한 직원의 총 임금이 37,000,000원일 경우,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직원의 입사일, 퇴사일, 그리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명세(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납입된 금액은 사업주에게 반환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11월에 중간 입사했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대손상각비로 직접 영업비용 처리한 대손상각비를 회수할 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손충당금 환입이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