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실조회와 관련된 비용은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법무법인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조회나 세무 관련 자문을 위한 사실조회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해당 사실조회의 성격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