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화로 인해 해고 통지한 경우 적용되는 상실코드 문의

    2025. 11. 19.

    직원 간 불화로 인해 해고 통지를 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적용되는 이직사유코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코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 이직사유코드 26-1, 26-2, 26-3: 이러한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소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예: 직장 내 불화, 근태 불량, 업무 부적응 등)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26-3번 코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의 의견서 제출 등으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6-2번 코드는 해고 사유에 준하는 다소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으나 징계 대신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6-1번 코드는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를 말하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사유의 중요성: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된 코드 번호 자체보다는 실제 이직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조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사유를 판단하며,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징계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보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 존속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해고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원 불화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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