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스텝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19.
행사 스텝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인정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임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는 식대는 임금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대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는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련 법규 및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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