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19.

    행사비는 지출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분되어 세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행사비는 지출 목적에 따라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구분되며, 각각의 규정에 맞는 증빙을 갖추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접대비: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건당 1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내 체육대회, 워크숍 등 직원들을 위한 행사비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기타: 입장권, 승차권 등은 지출증빙수취특례에 해당하여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광고선전용 물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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