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아닌 30일 이하 단기 미용 교육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허가 및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1. 19.
학원이 아닌 30일 이하 단기 미용 교육 사업자 등록 시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 내용 및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없이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사업자 등록 시에는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내용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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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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