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서 30만원의 물건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항상 3만원이 공제되어 27만원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2025. 11. 19.

    개인 사업자로서 30만원의 물건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부가가치세액 3만원이 공제되어 실제 부담액은 27만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매입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또는 그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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