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개인 통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출금하는 분개 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9.

    법인 대표자님의 개인 통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후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출금하는 경우, 이는 법인과 개인의 자금 거래가 혼재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개인 통장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법인에 대한 대표자님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출금하는 것은 해당 가수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거:

    1. 개인 통장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시:

      • 법인 대표자님의 개인 통장에서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이는 대표자님께서 법인에 대신 납부해 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의 부채인 '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
      • 분개 예시: (차변) 부가세 예수금 OOO / (대변) 가수금 OOO
    2.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출금 시:

      •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님의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출금하는 것은 앞서 가수금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분개 예시: (차변) 가수금 OOO / (대변) 보통예금 OOO (법인 통장)

    이러한 회계 처리를 통해 법인과 대표자님 간의 자금 거래를 명확히 하고, 재무제표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계 처리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정과목 및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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