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급여 지급 시 발생하는 공제 항목들은 회계상 부채 또는 예수금으로 처리되며, 실제 납부 시점에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미리 떼어 놓은 금액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해당 세액을 납부할 때 '예수금' 계정에서 차감하고 '보통예금' 등에서 지급합니다.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분 4대 보험료 역시 '예수금' 또는 '미지급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회사 부담분은 해당 보험료 계정(예: 복리후생비)으로 처리하고,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합산하여 납부 시점에 처리합니다.
기타 공제 항목 (대출 상환금, 조합비 등):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대출 상환금, 조합비 등은 '예수금' 또는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실제 지급 시점에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 (차변/대변):
급여 지급 시:
차변: 급여 (비용 계정)
대변: 예수금 (부채 계정 - 원천징수세액, 4대 보험료 등)
대변: 보통예금 (현금 지급액)
공제 항목 납부 시:
차변: 예수금 (부채 계정)
대변: 보통예금 (현금 지급액)
이러한 회계 처리는 회사의 회계 시스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계정과목이나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