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대여금 거래 시, 대여한 법인은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차입한 법인은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이자율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이자 수익 인식 (대여 법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차변) 보통예금 XXX / (대변) 이자수익 XXX
이자 비용 인식 (차입 법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차변) 이자비용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세무 조정 시 고려사항:
적정 이자율: 특수관계자 간의 대여금 거래에서는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이자율(예: 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 이자율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거나 무이자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법인 간 이자 거래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금의 원금,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