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제에서 일용직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9.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일용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일용직 근로자: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국인 근로자의 포함 여부:
-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등 세액공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내국인과 달리 국내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제외: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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