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즉시 매도 시 분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건설업 등록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 매입액은 부동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 매입 시: 차변에 '재고자산' 또는 '단기금융상품' 계정으로, 대변에 '현금' 또는 '예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2. 즉시 매각 시: 차변에 '현금' 또는 '예금' 계정으로, 대변에 '재고자산' 또는 '단기금융상품' 계정으로 처리하며, 이때 발생하는 매각 수수료 등은 관련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상으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입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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