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누락된 매출을 기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9.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한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별도의 소득처분란이 없으며, 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 방법:

    1.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란 기재: 누락된 수입금액을 해당 란에 과목과 금액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2. 소득처분:
      • 과세소득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인출'로 처분합니다.
      • 국가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귀속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3. 조정내용란 기재: '매출액 신고 누락으로 수입금액에 산입 후 [인출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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