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 대상 사업주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고용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