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9.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받은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경비로는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광고비, 직원 급여, 차량 유지비, 전문가 수수료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약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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