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주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9.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손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에 만 20세가 되는 날이 있거나, 만 20세가 되기 전날까지 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 요건: 손주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3.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손주 1명당 연간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의 경로우대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미 손주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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