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일은 언제로 보나요?
2025. 11. 19.
주말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말 아르바이트 직원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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