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재화 공급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의 재화 공급 의무 시한은 언제인가요?

    2025. 11. 19.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재화의 공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 의무 시한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하거나, 구매 결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약관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자동 구매 확정: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예: 7일) 내에 구매 결정, 교환, 반품 등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는 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거래 시점: 만약 계약금 수령 후 폐업하였으나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처럼,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이 폐업 전에 발생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예: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이 공급 시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결정에 있어 복잡한 해석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시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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