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퇴직금 지급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퇴직 시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금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