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 조건으로 수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선적일자 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했더라도 도착 시 환율 적용으로 인해 매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별도의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선적일 이후 도착 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실제 수령하는 금액과 신고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면, 이는 과세표준의 차이를 야기하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과세표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환급액 과다 산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